E2 Employee 출입국 가능여부

질문자: TheBestLife  |  등록일: 10.11.2019 11:53:01  |  조회수: 3953
안녕하세요.

한국 미 대사관에서 받은 E2 Employee Visa로 입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 변경하여 현재 E2 Employee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VISA의 만료기간이 남아 있으나, 고용주를 변경한 상태인데,
이때 해외 출입국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어떤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E2 Employee 본인은 해외출국이후 재 입국할 수 없지만 부양가족은 출국후 입국 가능하다. 다만 입국시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받은 E2 Employee Letter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모두 한국 대사관에서 받은 VISA 만료전까지는 출입국 가능하다.

3. 고용주를 변경하게되면 한국에서 받은 VISA의 스폰서가 틀려지므로 더이상 VISA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모두 출국후 입국할 수 없다. 입국하려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상기 세가지 경우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 H&H Law
    10.17.2019 10:41:00  

    위와 관련한 이민국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주신청자 그리고 동반가족 모두 비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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