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입국거절

질문자: julie  |  등록일: 10.10.2019 16:12:15  |  조회수: 5666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인 23세 남자 조카가 10/8일 인천에서 미국 LAX로 입국해서 입국심사중에 분류되어 10/8일 저녁 11시 비행기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입국거부)조카는 영어에 두려움도있고해서 항공사 통역관이 통역을 해 준 모양인데요.
이모집에 여행왔다고했고 제 인포메이션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탑승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카드에 있는돈을 인출해서 환전할 여유가 없었나봅니다.
그런데, 여행경비를 가져오지않았다는 이유로 입국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시 들어올수 없나요?
비자에 스템프가 찍혔는데요.
Refused in accordance with INA section 217.
R27149
  • H&H Law
    10.11.2019 14:27:00  

    ESTA 입국이 거절되었기에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를 받아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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