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출국 가능여부

질문자: torturousapril  |  등록일: 10.09.2019 23:47:58  |  조회수: 47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학부를 졸업하고 OPT 중인 유학생으로, OPT 이후 비자연장을 해야할지 고민인 상황이긴하지만, F1 유지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제 EAD 기간이 겨울 학기 졸업후 (12/15/2019),  3/29/2019 ~ 2/15/2020 입니다.

EAD받고, 첫 직장을 6/15 일에 일을 시작해서 두번째 직장으로 옮긴지 3주정도되는데, 이미 79일을 unemployed 상태였습니다.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땡스기빙 연휴기간을 이용해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
11일(90일중 나머지)  말고도 휴일을 포함해서다녀와도 될런지요?

비지니스 데이만 카운트되는건지, 일요일이나 휴일도 포함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10.11.2019 14:23:00  

    90 days 계산은 공휴일, 주말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직장에서 허가한 휴가라면 un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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