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th certification or 시민권

질문자: #1  |  등록일: 10.08.2019 10:15:50  |  조회수: 5320
1970년 한국에서 태어났고 약 두살 되었을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온 케이스 입니다.
현재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아주 어려서 발급 받아서 계속 리뉴하고 있음), 미국 시민권자로서 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지만, 미국시민권을 갖게 된 증거 서류 즉 birth certification 또는 시민권이없습니다. 가끔 어떤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여권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어려서 이민을 왔을 때 신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니까 뭔가를 놓치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11.2019 14:07:00  

    https://www.uscis.gov/n-600

    위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권 증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