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approval 이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사과맛우유  |  등록일: 10.06.2019 22:36:08  |  조회수: 5296
안녕하세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I130 approval 이후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 어머니(당시 영주권자, 현 시민권자)가 저를 위해 2004년에 I130 filing (unmarried child 21/older of permanent resident)을 했습니다.
- 최근에 USCIS에 status를 확인해본 결과, 2008년 5월에 I130의 approval notice가 발송되었고, 케이스가 NVC로 넘어갔으니 그 이후의 status에 대해서는 NVC로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approval notice는 이사후 USCIS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지라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고, 동일한 이유로 NVC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에 한국에 나왔고, 현재는 기혼자로 해외 (일본) 거주중입니다. 그 후 미국에는 방문비자(B1/B2)로 세번정도 단기체류한 것이 다 입니다.

질문
1. I130 approval notice가 발송된 이후 저희 쪽에서 action을 취하지 않은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이 approval decision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즉, 이 approval decision을 토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저는 현재 기혼자입니다만, 그럼에도 위 approval decision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approval이 유효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절차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절차적으로도 소요시간면으로도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서의 신청이 유리하다고 (혹은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되는 경우,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당장 영주권 취득이나 이민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고 혹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시민권자인 동생을 통한 형제초청도 고려할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10.11.2019 14:05:00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sk-nvc.html?wcmmode=disabled

    위 웹사이트 통해 NVC에 연락하여 reactive 요청하세요. 받아들여 줄지 아닐지는 100% NVC 소관입니다. 또한 category가 F1에서 F3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변경된 것도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수속시간 매우 길어졌습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계신 방문비자가 있지 않는 한 방문비자를 받으시기를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민을 희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NVC에 연락하여 case active 요청하시고 대사관 이민비자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