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SidMeier  |  등록일: 10.06.2019 21:38:52  |  조회수: 3046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구요.
비자가 내년 4월에 끝나서 H1B연장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는데,
비자가 연장받기전이라 서류상으로는 약 6개월 후 종료인데.. 이게 미국 재 입국시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혹은 한국 방문시에 비자를 다시 받아야되는데, 겨우 6개월 남았다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증을 여권에 받는데 문제가 되진않을지 약간 걱정되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11.2019 13:54:00  

    6개월 남은 것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증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내년 4월까지 유효한 H1b visa가 있으시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H1b 재연장 청원서가 승인되어야 연장된 기간으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전에는 기존 H1b 신분기간까지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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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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