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취업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시 체류 신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Jamie Jin  |  등록일: 09.24.2019 19:23:26  |  조회수: 5429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저희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12 저(F1)와 아내(F2)가 학생신분으로 입국.
2019.02 - 2019.06 미국소재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수강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석사까지 마친 상태로 들어왔지만 미국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100%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 수업과 학교보다는 학원같은 분위기에 더 큰 미국대학에 석사과정으로 재입학하고자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커뮤니티 컬리지로 트랜스퍼하였습니다)
2019.07 -2019.08 커뮤니티 컬리지 ESL 단기 프로그램 수강
2019.08 -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 정규 프로그램에 입학해 풀타임으로 수강 중

영주권은 F2 신분인 아내가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올해 안으로는 영주권 접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서 바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과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았는데 다시 커뮤니티 컬리지로 다운그레이드(?) 한 것에 대해 이민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워킹퍼밋이 나오면 제가 다른 석사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모으고 GRE를 독학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때 커뮤니티 컬리지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영주권이 거절될 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추방이 되기 때문에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형편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부분은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일 워킹퍼밋을 받은 후에 커뮤니티 컬리지를 그만 두고 석사과정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것과 독학으로 GRE 를 공부한 것에 대해 증거 (GRE 시험 성적 등)를 제출한다면 인터뷰 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03.2019 11:13:00  

    걱정하시는 부분들 (커뮤니티 칼리지, 입국하자마자 영주권 진행) 모두 이민관이 인터뷰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맞지만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

    워킹퍼밋 사용하시면 F1 status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석사과정 준비 & 독학 GRE는 영주권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이민관이 물어보거나 요청하지 않는 한 미리 준비 &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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