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 취득 후 학생신분 유지

질문자: 짝짝짝  |  등록일: 09.13.2019 10:29:30  |  조회수: 5658
안녕하세요
얼마전 콤보카드를 수령했는데요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회사에서 체크를 받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콤보카드가 나왔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하라고.
추후에 영주권 인터뷰 후 리젝 당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을 거라구요.
체크를 받기 시작하면 학생신분은 잃어버리게 된다구요.

제가 7년동안 계속 유학원만 다니고 별다른 학위받을 수 있는 학교는 다니지 않았거든요.
송금 내역도 없고 인터뷰 후 영주권 리젝될 확률이 높아서 안전 장치를 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말이 다 맞고 나중에 리젝 되더라도
콤보카드로 체크도 받고 하다가 1년이 지나고 EAD가 끝나면 다시 I-20 발급 받으면 합법 신분 아닌가요?
학생비자는 진작에 만료 되었고 I-20로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데.
저는 간단하게 i-20 다시 발급 받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약 : EAD 기간이 만료 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면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I-20 발급 받을 수 있나요? I-20 발급 받으면 합법신분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9.30.2019 11:04:00  

    케이스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조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1 신분은 status 종료, violation을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도 현재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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