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2019 02:54 pm
질문자 :
콩국수
조회 :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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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딸이 불체부모를 초청해서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6년동안은 E2비자로 있다가 운영이 힘들어 포기하고 나머지 7년정도는 불체로 있으면서 일은하면서 1099으로 페이를 받아왔고 세금신고도 13년째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서류에 세금신고를 하지않았다고 체크해서 보냈습니다. 혹시나 1099 발행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서요. 그래서 현재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인터뷰시 담당자가 세금신고 한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서류상 거짓말을 한것을 문제삼을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인터뷰때 세금신고에대한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할지 아니면 서류접수한대로 안했다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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