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i-130신청)

질문자: 하후하  |  등록일: 08.21.2019 23:02:13  |  조회수: 6825
남편과 결혼생활은 15년차입니다.
저는 F2, H4 영주권으로 미국에 2003-2013년까지 살았습니다
영주권은 2015년에 말소 되었구요.
남편은 2010년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3-2019 까지 한국과 싱가폴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2명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1명(남편이 시민권 취득후라 이중국적)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남편이 싱가폴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되어
저는 급하게 싱가폴에서 i-130 접수를 하고(2019년 5월 말)
지금은 이스타로 입국을 해 있는 상태 입니다.
곧 이스타 기간은 끝나고요..
불체 신분으로 있으면서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초중고 아이들이 있어 두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체 신분으로 신청을 한다면 i-130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싱가폴에 다시가서 i-130을 받아야 할지요?
이럴경우 i-130이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H&H Law
    08.30.2019 12:51:00  

    Pending 중인 I-130을 바탕으로 I-485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STA 기간 중 혹은 expire 된 후에도 가능하시지만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속시간은 지역 이민국에 따라 다르므로 uscis.gov에서 확인하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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