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 신청

질문자: 뷰티풀mind  |  등록일: 08.21.2019 14:52:30  |  조회수: 5769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얼마 전 학생비자로 간호학 석사 마치고 현재 OPT 기간인데 공부하는동안 경력단절이 5년정도 되서 에이전시 통해 널싱홈 간호사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석사 졸업생이 취업 2순위가 아닌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
혹시 직업에 비해 overqualify 라고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제 EAD 카드가 05/31/2020 까지 유효한데 혹시 그 전에 combo card 나올 경우 학생비자 유지 없이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3. 에이전시에서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생비자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영주권 받을 확률이 올라가나요?
4. 제 계획은 OPT 동안 영주권 스폰 해주는 널싱홈에서 근무하다가 OPT 끝나면 한국에 가서 영주권 심사 받을 생각인데 이럴 경우 영사관이 더 까다롭게 질문하나요?
5.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 보다 아예 한국에 가서 취업이민 신청하는게 더 안전하게 영주권 받는 방법일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08.30.2019 12:44:00  

    1. 가능성 낮습니다.
    2. 그 전에 combo card 받으실 가능성 거의 없으십니다. EB-3 숙련공 올해 8월부터 비자 대기 시작되었습니다. I-485 제출하실 때까지 학생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3. 보장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받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4. 네. 현재는 주한미국영사관이 더 까다롭습니다.
    5. 영사관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변경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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