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호 승인일,접수일

질문자: 고사리댁  |  등록일: 08.20.2019 19:11:07  |  조회수: 5083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거주중으로 가족초청 F4해당됩니다  접수일이 가능한 날짜라면 한국에서도 접수할 수 있는지요? 자녀초청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고 싶은데 접수일은 미국거주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고맙습니다
  • H&H Law
    08.28.2019 16:45:00  

    visa bulletin 상 비자가 질문자님 priority date 케이스에 오픈되어있으면 미국 거주, 한국 거주 상관없이 이민비자 수속 진행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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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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