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인터뷰 통지서에 열거된 서류는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보통 그 외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on-immigrant status로 오래 계시다가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non-immigrant status가 E1/E2 혹은 H1B 등 고용 관련 status 인 경우 관련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실 경우, 당시 pay stub이나 tax return을 가져가셔서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public charge 가 issue가 되는 때로 보험 및 현재 급여 관련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모두 예외적인 케이스 들입니다. 그렇더라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보여주시고 답변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예전에는 당일에 빈 자리가 있으면 선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 이런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서도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날짜는 이민국이 선택하며 그 날에 불가능한 경우 reschedule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1. 일단 인터뷰 통지서에 열거된 서류는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보통 그 외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on-immigrant status로 오래 계시다가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non-immigrant status가 E1/E2 혹은 H1B 등 고용 관련 status 인 경우 관련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실 경우, 당시 pay stub이나 tax return을 가져가셔서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public charge 가 issue가 되는 때로 보험 및 현재 급여 관련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모두 예외적인 케이스 들입니다. 그렇더라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보여주시고 답변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예전에는 당일에 빈 자리가 있으면 선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 이런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서도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날짜는 이민국이 선택하며 그 날에 불가능한 경우 reschedule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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