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 :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

질문자: Yasuu  |  등록일: 07.02.2019 09:36:09  |  조회수: 6801
안녕하세요,
올 3월에 취업이민으로, 집사람과 두아이들 함께 영주권 신청을 했구요,
5월에 지문도 찌고, 현재는 콤보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485 케이스 번호로 RFE 가 왔네요.
사유는 제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You have submitted secondary evidence and  / or a birth affidavit as proof of a birth record for the applicant.However, the evidence you have submitted in insufficient"
Submit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올 3월에 LA영사관에서 저를 포함 식구들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번역, 공증까지 마친뒤 제출을 했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RFE가 왔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에서 직접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영사권에서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시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데,
3월에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님 추가로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02.2019 11:41:00  

    한국의 경우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상세버전을 발급받으셨는지요? 상세버전을 발급받으시어 위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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