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신청

질문자: iclickj  |  등록일: 06.14.2019 10:53:03  |  조회수: 5959
안녕하세요,

간호사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변호사마다 이견이 많은듯 해서, 문의 글을 씁니다.

1. 일반 간호학사소지(BSN)자가  RN ( Registered Nurse )으로
영주권 신청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2. 스케줄 A 라는 단계가 아직 유효한가요 ?
* LC 를 취즉하는 과정이  PERM 이라고 이해하면 맞나요 ?
* 스케줄 A 가 없어졌다면 - 간호사도 PERM 단계를 거쳐야하나요 ?

3. 만약 간호학석사소지 ( MSN) 자 라면 일반 RN  보다 영주권 신청시 진행이 더 빠르거나 유리한가요?
( 2순위가 가능해지니 - 인원제한의 제약에 덜 영향을 받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6.14.2019 13:36:00  

    1. EB-3 Schedule A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네 아직 유효합니다. 간호사 영주권은 Prevailing Wage 받으신 후 Notice of Filing 10일 광고만 끝나면 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PERM 서류를 이민국에 I-140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취업이민에 소요되는 2개월 광고와 노동청 PERM (5-1E2개월) 단계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므로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3. 아니요. 서류 준비 등 생각하면 EB-3 Schedule A가 나으십니다.  현재 한국인은 2순위, 3순위 모두 visa current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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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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