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지고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12월 12일에 만료 되는데 제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몇명의 변호사 분들과 상담해보니 아직 재입국 허가서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현재 재신청을 하면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당할것이므로 만료 2개월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정확히 왜 안되는 것이지 이유를 찾지 못 하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입국 허가서 재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허가서를 제출해도 거절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재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