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영주권

질문자: Sundang  |  등록일: 06.12.2019 09:40:53  |  조회수: 46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를 받아서 4개월 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intern으로 12개월 계약인 상태이라 내년 2월까지 비자가 있고, 2 year rule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를 담당하시는 supervisor께서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 status가 미국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1. 이 때 미국 내 신분조정 가능 여부가 저 2 year rule 인가요?

2. 제가 신분조정을 하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영주권 절차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비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J-1에서 영주권으로의 전환의 일반적인 프로세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12.2019 14:59:00  

    J-1에서 영주권 신분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데로 시간상 학생신분으로 먼저 바꾸셔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Processing 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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