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자료 보관 기간이 궁금합니다.

질문자: AB60  |  등록일: 05.06.2019 12:10:57  |  조회수: 34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12년도에 다닌 어학원에서 재학증명이나 성적 증명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 ESL 학원에서 5년이 지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Attended letter 정도만 써줄 수 있다고 하네요.

어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5년인가요? 7년 인가요?

아무리 5년이 지났다고 한들 그렇게 다 폐기 하는 건지, 분명 학원 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찾아 보면 뭐라도 찾을 수 있을텐데, 구지 저에게 해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니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학원 측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찾아 보게 해서 자료를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겨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접근법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등 변호사 님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H&H Law
    05.08.2019 10:48:00  

    저희가 드릴수 있는 답변이 아닌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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