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Hagidong  |  등록일: 09.16.2018 17:30:52  |  조회수: 36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질문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거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2000년도에 부모님 따라 미국에 이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떄 아버지가

영주권이셔서 처음에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서 시민권

이 나와서 바로 저희 가족은 이민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어머니와 동생은 한달만에 나왓지만 제가
새로 신청 하였을떈 21살이 지난 케이스입니다. 새로 신청한 연도는 2011년도 이었고 I130을 2014년

도 6월달에 승은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7년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보면 제 차례까지 왓는데 제 신분이 현재 불체라 I485를 신청 할수없다는 주변 지인분

들 말에 따라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같은 케이스인 불체자 지인분께서는 진행하는 변호사님이 I130 승인 받은 사람들

한에서 I485를 신청 할수 있게 문호가 열렸다고 연락이와 신청을 하였다 합니다.

물론 시민권자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걸 알지만.

혹시 다른 합법적인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21.2018 11:42:00  

    245(i)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45(i) 수혜자이신지 여부는 2000년 즈음에 영주권 초청을 하셨다는 서류들을 확인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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