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변호사님들과의 말씀이 달라서 걱정입니다.

질문자: Paul  |  등록일: 08.27.2018 08:55:42  |  조회수: 41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내와 저는 현재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민법 관련 규정 등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특히 부모님의 신분문제로(Dec. 2019로 만료되어 더이상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비이민비자) 제가 속히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나 신문 등 뉴스를 들어보면 public charge가 되는 사람들, 즉 cash aid 받으시는 분들 뿐 아니라 비현금성 정부보조프로그램의 혜택(Section8, Medi-Cal, WIC 등)을 받는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되어 있고, 지난 몇 달 사이에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던 것들이 이제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특히 지난 36개월 간의 정부보조프로그램 혜택여부까지도 본다고, 또 심사관들에게 그런 것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고요.


저의 경우는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영주권 신청 시 제시했던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영주권 받은 지 1년 후 일방적로 쫓겨나듯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후 1년이 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 W-2가 아닌 1099-misc로 세무보고를 하신 탓에, 그리고 저도 세금보고를 이민국에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서, 지금 제 케이스를 맡으신 분께서 서류접수에 조금 난감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지금 시민아파트(low-income 대상)에 4년 째 살고 있으면서 Medi-Cal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기는 했지만 10년 전에는 살던 city의 Police Chaplain/Translator와 당시 일하던 사립학교의 School bus 운전 때문에 DOJ와 FBI의 background check도 3일 만에 통과됐고 그 이후로도 형법이나 그 외 다른 범죄, DUI 등도 걸린 적이 없고요, 유일하게 이 세금관련이 걸리네요.


요즘 그렇잖아도 시민권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시 문제까지 문제삼아 영주권도 취소시키려 한다는, 그렇게 추방재판에도 보내진다는 흉흉한 말들이 돌고 있는데, 게다가 언젠가 라디오 뉴스에서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규정까지도 심사관들이 임의로 적용해서 서류심사를 한다고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난 주에 어떤 분께서, 제 케이스를 맡으신 변호사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신이 라디오코리아 방송 이민법 변호사분의 방송내용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원래 받기로 했던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하여 시민권 서류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그 변호사분께서 언론사 및 기자들에 대해, 그런 사람들은 형법 등 범법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기사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지만 좀 과장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분이라, 하지만 저는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님께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장모님께서 서류미비신분이시라 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이곳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아이들이고요, 한국에도 출생보고를 해서 이중국적인 상태입니다(한국에 출생신고했다고 저를 나무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많은 분들께서 시민권신청은 굳이 변호사선임 안하고 개인이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그랬냐고 하시던데, 이분이 제 영주권 신청도 담당하셨던 분이라 믿고 맡겼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분위기여서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6~8개월 걸리던 시민권승인여부가 이제는 1년을 훌쩍 넘어갔다는데,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아내도 인터뷰 및 시험을 걱정하고 있고요... 어떨까요?
  • 이용진 변호사
    08.29.2018 13:00:00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민법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점들을 미리 상의하실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시는 문제들은 담당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어문제는 인터뷰를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화가 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 등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행연습을 하시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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