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HISBUILDER  |  등록일: 08.26.2018 20:12:48  |  조회수: 4676
안녕하세요

저는 DACA이고 2020년 만료됩니다, 와이프 될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군대 연기를 했었고 기간이 지나서 현재 여권은 만료된 상황입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지 (한국에서 등본 밑 가족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등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 서류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영어 번역된 걸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번역되고 공증 된 서류가 더 안전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콤보카드 등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9.2018 12:53:00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증은 필요없구요.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marriage 케이스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 660 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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