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grace period 문의

질문자: Hazel9724  |  등록일: 08.20.2018 10:40:58  |  조회수: 491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로 근무하고 있고, 개인사정으로 예정보다 6개월 정도 일찍 근무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근무 종료 후에 2주정도 미국 국내여행을 계획중이며
지난번 스폰서 기관에 문의했을 때 정식적으로근무기간 자체를 줄여서 종료하는 경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 이번 8월 9일부터 유학연수생의 경우 체류 종료 즉시 불법체류가 시작된다고 되어있어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새로 발효된 법이 앞으로는 회사 근무 종료 이후 기존 grace period가 없이 바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출국 해야 함을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28.2018 10:00:00  

    유학연수생이 본인의 신분에서 할수 없는 Activity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로 볼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스폰서 기관에 근무기간 종료를 알리시고,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해서 DSO로 부터 30일 Grace Period를 받으시게 되면 그기간내에 불법체류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간은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여행이 목적이시라면 출국후 이스타나 여행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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