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질문자: alza  |  등록일: 07.28.2018 18:33:55  |  조회수: 4961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랑 결혼등기를 올해 3월달에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중인 학생이구요.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엘에이로 이사왔습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이번에 학기를 쉬게 되었는데,
쉬게되면 학생비자가 취소된다고 하네요.(그리고 클래스 들으면 또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하기때문에, 저의 일자리도 여기에 있고, 그럴 여건이 안됩니다.)
저희가 결혼등기를 하면서 와이프 영주권도 같이 apply했습니다.
12월달쯤에 인터뷰할것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만약에 학생신분을 포기하면 불법으로 엘에이서 지내게 되는데,
영주권인터뷰는 pending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법상태에서 영주권 인터뷰에 해가 될가요?

변호사님의 조언 좀 부탁드려요!
  • 이용진 변호사
    08.01.2018 10:55:00  

    아내분께서 I-485를 신청하셨다면 학생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또한, 인터뷰때 함께 살고 있으셔야 더 유리하구요.  마지막으로 아내분 이사하시는대로 이민국에 주소변경 업데이트 하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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