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와이프랑 결혼등기를 올해 3월달에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중인 학생이구요.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엘에이로 이사왔습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이번에 학기를 쉬게 되었는데,
쉬게되면 학생비자가 취소된다고 하네요.(그리고 클래스 들으면 또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하기때문에, 저의 일자리도 여기에 있고, 그럴 여건이 안됩니다.)
저희가 결혼등기를 하면서 와이프 영주권도 같이 apply했습니다.
12월달쯤에 인터뷰할것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만약에 학생신분을 포기하면 불법으로 엘에이서 지내게 되는데,
영주권인터뷰는 pending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법상태에서 영주권 인터뷰에 해가 될가요?
변호사님의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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