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인데, 두달정도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대략 한달정도 전에 지문은 찍었습니다.
올해 12월말경 10일정도 한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요새 시민권이 많이 밀려서 그때까지 인터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 이런경우 시민권 pending 중에 한국을 다녀와도 상관이 없나요?
영주권 취득 등에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혹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2.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외국 여행 날짜를 몰라서 mexico 3-4회 당일치기로 다녀온 것을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중에 조회하면 다 나올텐데요. 인터뷰 당일에 이런 사유로 다녀왔다고 하면 되나요?
한국에 다녀온 것도, 인터뷰때 얘기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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