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증명 절차에서 광고에대한 질문이에요

질문자: 92cpark  |  등록일: 06.13.2018 13:17:42  |  조회수: 2892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변호사님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영주권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논 프로핏 미국 회사 입니다)
모든게 다 완벽한데, 이번에 저를 뽑을때 영주권 지원해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인디드닷컴에만 구인광고를 넣어서 지원자 받고 인터뷰 거치고 뽑힌게 저거든요. 제가 일하는거 보고 한달만에 영주권 지원해주겠다고 하셔서 기뻤는데, 보시다시피 노동증명 지원하는 절차에서 광고에서 자격이 미달이라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광고를 내야 하나요?
이 방법이 안통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통해 영주권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는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8.2018 12:35:00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으시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가 진행 가능한 것이고, 영주권 케이스를 위한 광고가 새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나가는 광고는 실제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포지션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고용기회를 주었는지를 테스트 하기 위한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케이스 진행을 위한 광고절차 등은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949) 660-0020 로 연락주셔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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