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자격 영주권신청시 콤보카드

질문자: Jaystarkim  |  등록일: 06.12.2018 11:51:14  |  조회수: 46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중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현재 저는 STEM OPT 자격으로 내년 4월 30일에 만료되는 EAD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음달에 영주권 신청 및 콤보카드(취업허가서)를 신청한다면 현재 사용중인 EAD에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내년 4월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경우에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콤보카드를 사용하여 계속 일을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신청하는 콤보카드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3.2018 13:25:00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시라면 기존의 EAD 카드를 계속 연장해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해서 콤보카드를 신청해서 쓰실수 있고, 콤보카드 신청이 기존의 EAD카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기존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기존 EAD 카드를 계속 연장해서 쓰시고, 해외여행도 자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드리다 보니 내용이 많아지네요.  옵션이 많으신 만큼 조심하셔야 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으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949-660-0020)에 연락주셔서 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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