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CNA 포지션으로 좝 오퍼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OPT 상태이구요, 이달부터 EAD가 유효해서 그 이후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전에 노동허가 취득후, 취업이민의 수순을 밟게 해 줄 수 있는 지 여부를 널싱홈에 먼저 묻고 취업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이민 수순을 밟는 것인가요?
1년정도 풀타임 일하면서 이민수순이 잘 되면, 간호학 과정을 계속 이어가기위해 복학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등록금도 세이브할 수 있고해서요..
만일 취업전에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취업을 해야 한는 거면, 제가 여러군데 더 지원을 해야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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