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소송당한 이력이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자: Karixma  |  등록일: 06.01.2018 13:33:16  |  조회수: 29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Norwalk에서 삼년정도 보바가게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요

가게를 하는 동안에 장애자 테이블 건으로 사기(?) 소송을 당해서 4500불을 합의금으로 물어주고 합

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저희 몰 3군데 음식점 관련 가게들이 소송을 당해서 전부 일정금액

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장애인 테이블 제대로 설치 되지 않았다는것을 몰라서 이런일

을 당했으니 합의하고 끝냈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이제 오년이 거의 다되가니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05.2018 11:22:00  

    형사사건 관련해서 기록 (체포, 구금,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이 있는 것이 아니시라면 문제가 되시진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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