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질문자: Ryan Oh  |  등록일: 05.17.2018 17:04:51  |  조회수: 433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정중인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 OPT중이고 이번 7월달에 끝납니다. H1B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되지않은것 같고, 저희가 혼인을하고 배우자 영주권을 진행하게되면 배우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비자가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OPT가 끝나고나서 학생비자로 다시 신분을 유지하는건 원치않고 한국에 있다가 130이 승인되고나서 미국으로 들어오게되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몇가지 사례를 봤는데 배우자 영주권 취득의 경우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지않으면 그게 의심하게되는 원인이라고해서 케이스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봤습니다. 130 들어가고나서 몇달안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증명서류같은게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않은경우 신분유지 안하고 지내면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18.2018 12:41:00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를 진행하시려면 I-130 접수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I-485를 신청하기전까지는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문호표상 현재 기준으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I-485 신청할때까지 반드시 신분을 유지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유지를 안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못하시는 것 뿐만아니라 불법체류로 인해 추방을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즉 부부로서 함께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영사가 이해하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차후 이민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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