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으려면 해외여행 90일상 안된다

질문자: Xoghks3881  |  등록일: 04.07.2018 12:02:35  |  조회수: 4202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 일단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후 영주권을 2016년에 취득해 이번년도 9월부터 시민권을 신청 할수있다고하여
배우자와 함께 시민권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렇게 알아보니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미국밖으로의 여행을 90일 이상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분께서 시민권 신청하려니 90일이상 출국해서 신청이 거부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gov홈페이지를 들어가니 180이상이라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말인지요))

90일이상 여행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5년을 다시 기다려야되는건지요

이미 3번의 출국기록과 7월말 한번의 출국예정이 있습니다
90일이상 출국하면 안된다면 총 23일 남네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 콤비네이션(워크퍼밋카드 빨간색) 카드를 받고
 (( 군대서류 영주권 심사관요청 )) 군대서류를 가지러 한국에 다녀왔엇습니다
그때 대략 한달간 한국에 있엇는데 그 한달도 90일안에 포함이 되는것일까요 ?

아니면 영주권 받은후부터 90일인가요 ??


대충 이렇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90일이상 미국밖으로 나가면 안되는지 ?

만약 90일이상 미국 밖으로 나가면 시민권 신청은 언제다시 가능한지 

영주권 받기전 콤비카드 소지했을때 출국한 기록도 90일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 이용진 변호사
    04.10.2018 14:1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기위해서는 위해서는 영주권자가 된후 5년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3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 기간중 미국내 체류의 연속성이 끊기면 안됩니다.  통상 별다른 사유없이 18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추청하며, 180일 이상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간주되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미국내 체류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한번의 여행뿐 아니라 여러번의 잦은 여행을 통해 해외체류가 길어져도 이민국에 의해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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