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Johnny77  |  등록일: 04.05.2018 14:31:07  |  조회수: 33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에 계신 형님 가족을 초청 이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재혼을 하셔서 현재 형수님의 이전 결혼을 통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형수님의 자녀는 호적에 이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형님이 친자식처럼 키우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 재혼을 통한 형수님의 자녀도 형님이 영주권 취득시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조카는 9살이어서 하루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이점이 맘에 걸리는 군요.
조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서류를 진행해야 하는 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10.2018 14:01:00  

    안녕하세요.
    형제자매초청 이민으로 가능하며 재혼하신 형수님과 그 자녀분도 함께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이민서류가 들어갈때  미성년자 (만 21세 미만) 여야 합니다.  CSPA를 통해 수속기간을 뺀다해도 나이가 넘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형제이민 영주권 문호의 대기기간은 약 14년 정도 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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