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4.02.2018 13:02:18  |  조회수: 2904
요새 영주권 신청자들이 퍼블릭 차지 쓰면 안되고, 확대적용하는 법들이 제안되고 있잖아요.
그 법들이 아직 유효화되진 않았지만, 올해말쯤 확정되고 유효화된다고 했을때. 법이 유효화되기 전에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나요?  draft 안을 읽어보면 모든법 적용은 법이 유효화된 이후날부터 그 서비스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쓰여있던데요. 저희는 전혀 그런거 받은건 없는줄 알았는데. 아이가 CHIP 보험을 쓰고있었어요. 그게 정부 보조인지도 모르고, 다들 아이들은 그거 한다고 하면서 들어줘서 한거였거든요. 아이보험이라 갑자기 그만두기도 그렇고. 일단 그 법이 언젠가는 유효화된다고 했을때, 그 법의 적용은 유효날짜 이후부터 적용되는것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darft 에는 분명 그렇게 쓰여있긴한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4.05.2018 10:46:00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Public Charge 범위 확대적용에 관한 Regulation draft 때문에 이민사회가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Regulation은 아니지만 곧 입법예고를 통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공개된 draft 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의하면 Public Charge 관련 개정안은 최종 확정발표된후 60일이 지난후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그 전에 Public Charge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정부보조 수령은 가급적 중지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전에도 Public Charge에 관해서는 그 범위를 놓고 많은 해석의 분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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