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질문자: 초면에실례  |  등록일: 03.30.2018 11:37:12  |  조회수: 3408
안녕하세요.
제가 2017 년도에 다니던 학교에서 OPT 를 받아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 3 순위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부터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요.
1, 현재 여자 친구가 시민권자인데 저랑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결혼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취업영주권을 포기하고 결혼 영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게 더 빨리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취업영주권은 작년 5월에 진행하였습니다.
3, 여자친구가 한국에 어머님을 초청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저랑 결혼하면 결혼영주권이 동시에 진행이 될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이용진 변호사
    04.02.2018 10:00:00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꼭 학교에 다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케이스를 포기할 계획이시라면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것을 권유해드리며 반드시 현재 케이스를 진행중인 변호사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물론, 시민권자분과 결혼을 하시게 될 예정이라면 현재 진행중인 취업이민 케이스와는 별도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실익은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 상황 (얼마나 스트롱한지)과 결과가 나올 시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분의 재정능력이 괜찮으시다면 동시에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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