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홀더 해외 장기 체류 and

질문자: LADream  |  등록일: 03.27.2018 16:10:32  |  조회수: 3053
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엘레이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 홀더 입니다.

제가 현재 한국에 돌아 가서 살려고 계획중이고, 현재 제 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 법인이 있습니다.사실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살 생각은 없는데 제 회사가 페이퍼 상이라도 이쪽에 있어야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할 수 있고 우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영주권을 1-2년 만이라도 KEEP 하고 싶은데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작년에 거의 5-6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 해서 사실 이번에 또 출국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 회사는 그냥 일인기업입니다.

또한, 제가 영주권을 포기 할때 회사도 정리를 해야하는것인지 회사를 그대로 살려둘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3.30.2018 09:06:00  

    안녕하세요.
    Reenty Permit을 신청하시면 해외 거주가 5년 정도 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일이 있어 장기체류해야 한다고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지요.
    영주권과 상관없이 회사 유지는 가능하신데 세무적인 부분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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