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전문 학위를 통해 숙련직 eb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 급행으로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 관한 rfe가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 제가 진행하는 로펌에서 추가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 rfe케이스가 이례적이 때문에 추가서류를 서치하는 과정이 힘들고 이틀정도를 소요했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수수료를 지불한 상태이고, 모든 이민수속 과정이 수수료 안에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에도 이에관한 언급은 없었구요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에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지불하겠지만 이해가 되질않아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보통 이렇게 추가서류가 나오면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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