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One74  |  등록일: 01.08.2018 09:58:53  |  조회수: 2345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아이 2명을 데리고 한국 방문을 하려 하는 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첫째 아이는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 자이지만, 한국에 1년 반정도 거주하였으므로 한국에서 출생 신고도 되어 있으며(이중국적자), 한국 여권을 발급 받은 적도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 자이며, 그 이후 한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한국의 출생 신고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호적에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첫째-이중국적/한국 호적 등록 되어 있음
* 둘째-미국 국적/한국 호적 등록 안 되어 있음
* 엄마-한국 국적, 영주권자
이번에  두 아이 모두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1)  한국 입국시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 한국에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출국 또한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영사관 직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요? 그냥 미국 여권만 사용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질문 드립니다.
두 나라 여권을 모두 사용해야 할 경우 공항에서 저희 가족은 어떤 곳(시민권자? 외국인?)에 줄을 서야 하는 건가요?
2)  둘째 아이는 한국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인데, 2-3주간 방문시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 여권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3)  만일 출생 신고나 한국 여권 발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4)  공항갈 때 어떤 서류들을 챙겨 나가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학생 증명 같은 것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 – 미국 여권, 한국여권(첫 아이 것은 기간 만료로 이번 출입국시 필요하다면 재발급 받고, 둘째의 경우 필요하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한국)는 준비 되어 있습니다.
엄마- 한국여권, 영주권카드, 운전면허증 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8 07:24:0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이민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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