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후 결혼

질문자: Lemongrass  |  등록일: 01.07.2018 11:17:05  |  조회수: 2787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코너를 통해 여러 도움 되는 상담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부터 esta 입국 후 90일 이내 신분조정 신청시 영주권 발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입국하여 61일째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i485 신청을 하였는데, 10월 중순 인터뷰 후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9월 인데 그 전의 케이스에도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소급된다면 저는 불체자 신분이 되고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8 07:23: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 하고 거의 3개월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않난것을 보면 아마 이민국이 뭔가 더 확인할것이 있거나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다리는것 외 현실적으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