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재입국

질문자: Dcdxdf  |  등록일: 12.28.2017 05:16:28  |  조회수: 3170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일년전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세컨더리룸에 걸려
4~5시간 조사 받고 3개월 체류 스탬프를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돌아갈 이유가 있다고 하였는데
말을 조금 잘못하여 입국거부 당할뻔하다 겨우겨우 입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음번에 올땐 관광비자를 받아오라고 경고를 받고, 스탬프를 찍어주고 마지막에는
너가 얘기한것에 대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하였습니다.
14일정도 체류한다고 하였는데
몸이 아파 비행기를 못타고 28일정도 머물렀습니다. 병원 진료받은기록도 가지고있구요!

일년이 지났구요
요번에 무비자로 어머니와 여행을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거부될까봐 걱정입니다.
돌아와서 취직도 바로하여 직장다닌지도 일년정도 되었고
정확히 일주일정도 여행할건데 다시 돌아온다는 재직증명서나 서류등을 챙겨가면 괜찮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7 09:25:00  

    안녕하세요.

    “정확히 일주일정도 여행할건데 다시 돌아온다는 재직증명서나 서류등을 챙겨가면 괜찮을까요?”

    - 답글: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그리고 왕복 항공권과 정확히 미국에서 무엇을 할것인지, 어디에서 머물것인지를 잘 설명 하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