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발급

질문자: Greatlab  |  등록일: 12.27.2017 09:21:03  |  조회수: 2336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현제 F1비자인데 차를 새로 해야되서 리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있고 소셜도 있고 크레딧도 있습니다.

리스를 할때 일하는곳과 얼마를 버는지 쓰는 인포란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쓰고 크레딧을 이용해서 차를 리스하면 나중에 그 기록이 남아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7 09:23: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법을 어긴적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할 경우 학생신분일때 일 한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영주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학생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고 보여지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