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Waatsup  |  등록일: 12.20.2017 14:13:53  |  조회수: 2016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AC-21 포팅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저는 현재 I-485 진행중이며 2016년 3월에 들어가서 작년 말월경 고용주가
고용포기 의사를 밝혀 지금 현재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 포팅을 하려고 준비중 어제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왔는데 i-693 신체검사가 만료되었으니 다시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1. ac-21은 동종업계로 해야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안될수도 있다고하십니다. (저는 농장->공장 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무조건 같은 농장끼리만 되는건지 아니면 이민국에 문의를 할 수 있는건지, 저의 상황에서는 동종업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10개월만에 추가서류가 나왔는데 신체검사 다시 하라는 것이기에 이것이 좋은 상황이라고 나올꺼 같다고 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포팅을 할 수 있다면 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추가서류에 답을하여 그냥 있는것이 나은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글을 쓰어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7 06:26:00  

    안녕하세요.

    1.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업종이 달라도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2. 글쎄요…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귀하의 상황을 가장 알아는 귀하의 변호사께서 모든것을 감안해 결정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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