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청원서넣고 거주주소 변경

질문자: Hitchuu  |  등록일: 12.06.2017 08:10:16  |  조회수: 2255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영주권자 21세이상 미만 자녀로 신청했엇는데
초청하신 어머니가 시민권으로 바꾸셔서, 자동업그레이드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이사를 해서, 주소지 정보를 변경하고싶습니다.
uscis case status 체크하면, 주소지 정보를 변경하는 신청란이 있는데,

제가 우선일자 문호가 4개월남았습니다. 지금와서 주소지 변경하는 것은 혼선을 만드는것일까요?

그리고 주소지 변경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현재 신청한 케이스를 선택해야하는데,
신청할때는 영주권자21세이상으로 신청한것이라서, 이것을 선택해야할지
시민권자21세이상 신청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아!! 중요한 질문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곧 우선일자가 다가오기때문에, 신청 준비를 해야할것같은데

신청할때 도움을 주셨던 변호사님이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다른 변호사분이랑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7.2017 22:24:00  

    안녕하세요.

    주소 변경은 이사를 했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혼선이 생긴다 하더라도.)

    케이스 선택할때 원래 초청 종류를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고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속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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