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영주권 취득

질문자: 가을바람2006  |  등록일: 11.02.2017 19:28:58  |  조회수: 2463
안녕하세요?
아들이 미네소타주에 있는 주립대에서 경영정보학 3학년 재학중입니다.
경영정보학은 opt 기간이 3년이며 3년 기간동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opt 기간은 인턴기간인지 아니면 정식 직원 신분인가요?
2. opt에서 영주권 취득 process가
  가. opt -> 취업비자 취득 -> 영주권 취득
  나. opt -> 영주권 취득 
  2가지로 나누어 지는지요?
3. opt-> 취업비자-> 영주권 경우 취업비자가 추첨이고, 1회 추첨 기회밖에 없어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3년 opt 마치고 귀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4. opt-> 영주권 취득은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경우 바로 opt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7 07:21:00  

    안녕하세요.

    1. 이 사안은 회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2. 예, 두가지 모두 가능 합니다.

    3. 아닙니다. 다음년도에 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예,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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