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비자 관련..

질문자: Yunique  |  등록일: 11.02.2017 08:49:13  |  조회수: 44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의 추천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현재 J1 비자 트레이니로 1년짜리 비자를 받고
한 미국 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니의 경우는 인턴과 달리 비자연장을
할 수 있다고해서 에이전시와 연락하는 도중에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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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이 승인 될 경우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그 이후 grace period 30일 동안 미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J-1 비자” 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DS-2019” 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기간 동안 해외를 출입국하는 일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턴십 기간이 끝난 후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불체자가 아닌가요?
인턴쉽 후에 나중에 미국에 여행으로 오고싶은데
증명 서류만(DS 2019)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7 07:15:00  

    안녕하세요.

    J-1비자는 미국에 입국 할 당시에 있으면 되고 미국 체류는 연장된 DS-2019 만 있으면 합법 체류신분이 연장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미국 왕래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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