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장

질문자: Ciris31  |  등록일: 11.02.2017 08:20:48  |  조회수: 2609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가 13개월이 남아서 여름에 들어가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여서 여쭤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미국을 가서 한번 트랜스퍼를 하고 대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on campus employment를 받아서 소셜을 발급받은뒤 일하고 있습니다 (opt랑은 다른것 같은데 맞나요?). 미국 처음 왔을때 2년동안 같이 살다가 싸우고 나온 친척이 있습니다. 범죄 기록은 전혀 없구요 GPA는 3.5에서 4.0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혹시 on campus employment나 친척 유무가 비자 연장 결격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7 07:15: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심사할때 여러가지를 감안 하는데 말씀 하신 내용은 그중에 일부 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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