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 중 한국방문

질문자: Skyso  |  등록일: 10.25.2017 19:13:50  |  조회수: 3785
안녕하세요.
opt 신청 중 한국방문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고 비자 만료는 2019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학위를 곧 마치게되어 OPT 신청을 하여 이번주에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한 상태입니다.

I-20 상의 current session end date 는 2017년 12월 15일로 되어있고,
Employment authorizations 은 post-completion opt 라고 하여 start date는 2018. 1월 8일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어 11월중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OPT 신청 기간중에는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12월 30일 전에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한국방문을 해도  된다고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OPT 신청 기간중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OPT 신청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국방문을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OPT가 완료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5.2017 21:18:00  

    안녕하세요.

    다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 할때 심사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심사관 마음이 법입니다.
    물론 심사관도 엉토당토한 결정은 내리지는 않겠지만  간혹 그렇게 보이는 결정을 내릴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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