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 중 택스보고와 기타 서류

질문자: Stanfordinla  |  등록일: 10.23.2017 15:14:39  |  조회수: 25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로 일했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게되어 취업이민 3순위 진행중인데요
지금은 PERM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일한 기간동안 제가 세금 낸 기록을 이민국에서 심사하는건
485단계 인가요 아니면 140단계에서 회사를 심사할때 보는건가요?
사실 OPT 전후로 택스 보고를 하지 않고 일한 기록이 조금 있어서요...
제 소셜넘버와 연계는 안 되어있는데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보통 불법취업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민국에서 발각되거나 문제삼는지 불안해서 여쭈어봅니다...

2. 그리고 제가 학생비자로 7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칼리지를 세 군데 트랜스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학교에 낸 입학서류들 (은행잔고증명 등)이 이민국에 다 보관이 되어있나요? I-20같은 건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 냈던 은행잔고증명 복사본은 찾을수가 없어서요... 처음에 미국올때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 서류 등등의 사본도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5.2017 09:15:00  

    안녕하세요.

    1. 세금 낸 기록은 140, 485 두단계 모두 볼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하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 될 수있므로 꼭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2. 이경우 이민국은 은행 잔고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것입니다.

    미국올때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 서류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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