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할때

질문자: dorenei  |  등록일: 08.30.2017 21:48:54  |  조회수: 2981
변호사님 제가 유학생으로 있는데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학교에서 제공한 유학생보험으로 했습니다. 근데 클리닉에서  빌링했는데 치료비가 저한테로왔고 또 내 이름으로 체크가 되있어 내 계좌에 입금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브니신청할때  그때 소셜넘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나한테로 보내거같습니다. 저는 유학생인데 만약 제가 영주권신청할때
이것이 문제가 될거라고들합니다. 내 이름으로 체크가왔고 내계좌에 입금해야하고 또 텍스를 내야하기 때문에 유학생이 수익을 내고 텍스낸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고합니다. 맞는지요.
어찌해야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7 10:31:00  

    안녕하세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그것으로 클리닉에 치료비를 갚는것이므로 아무런 문제 없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