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돈정리

질문자: Drake928  |  등록일: 08.22.2017 06:51:20  |  조회수: 35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해 초에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이만불을 미국 통장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오만불까지는 붙여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데 정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님 그냥둬도 되나요? 만약 판다면 미국으로 돈을 갖고 올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임신중인데 아직 한국에는 혼인 신고를 안했거든요
이번에. 한국가서 혼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출생신고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남편이현재 불체입니다
계획은 제가 시민권 통과후 영주권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7 22:34:00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돈 가져 오는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는 외환관리법이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국 외환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부동산 갖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것은 한국법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한국의 관련법을 알아 보셔야 겠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갖고 있는 시민권자들이 많은것보면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하는것도 한국법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한국의 관련법을 알아 보셔야 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전혀 않 살 계획이면 아마 신고 않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는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영사관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정보 알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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