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신청

질문자: Padosory123  |  등록일: 07.13.2017 15:45:34  |  조회수: 10327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미국 이민생활 변호사님 좋은글과 함께 신분 해결하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며, 어머니를 작년3월경에 영주권 초청하였습니다. 보통 1년정도면 부모님은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작년 8월 이후로 진전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10년전에 입국해 2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여 작년에 어머니를 초청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2015년 가을에 3개월 무비자(esta) 로 입국하시어 입국후 3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습니다. (입국후 3개월 전에 영주권 신청하면 안된다고 하여)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10년짜리 방문비자가 아닌 3개월 무비자 해당자(저희 어머니경우처럼)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미국현지 진행이 아닌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 어머니는 미국에 오셔서 같이 계셨지만 서류들은 준비하여 한국 대사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진행 타임테이블입니다.
2016년 3월말 접수
2016년 8월 마지막 이민국 사이트 메세지 업데이트
we sent your case, Receipt number LINXXX, to the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 로 메세지가 뜹니다.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어머니 영주권 서류를 진행했던 곳이 너무 불친절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시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상황에서 제 어머니 케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한국을 통해 진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다시 미국에서 좋은 변호사님을 통해 서류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진행한 케이스는 인터뷰도 한국에서 하고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갔다가 못 들어오지 않을까 가족 모두가 걱정이 많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7 22:13:00  

    안녕하세요.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이민법을 잘 모르는분이 아닐까 염려 됩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한국에 나가시면 미국에 10년간 오실수 없습니다. 빨리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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