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회사

질문자: Gilbertshoes  |  등록일: 07.13.2017 11:49:46  |  조회수: 4925
안녕하세요. 이주 공사의 현지 지사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 하려고 합니다.

계속 나오는 영주권 관련 사기나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1. 스폰서 회사 발굴
    한국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지원자들을 위한 스폰서 회사 발굴이 주된 업무이며, 스폰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진행하는 건당으로 Commission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통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는 금전적인 이유가 아닌, 실제로 인력을 미국 현지에서 구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직원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처럼, 스폰하는 회사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 중간에서 일을 처리한 제가 수수료 받는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대부분의 이주공사가 고객 (스폰서 가능한 회사) 이 필요로 하고, 그런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Sales 할 직원에 Pay하는 비슷한 개념일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단지, 소속이 이주공사가 아니고 제가 독립된 개체로 일을 진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어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7 22:08:00  

    안녕하세요.

    이주공사들이 관여했던 취업이민 케이스들이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 방식에 위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불만있는 의뢰인들이 이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거의 모든 경우 이주공사는 질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게 일 하하시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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